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작서의 변 (문단 편집) === 유생 이종익이 일으킨 파란 === 유생 이종익(李宗翼)은 벼슬도 없으면서 중종에게 상소문을 올려 당시 조정에 파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가 중종 22년(1527) 6월에 처음 올린 상소는 당시 한재(旱災 가뭄 피해)가 [[영산군]] 등이 억울한 일로 벌을 받아 생긴 것이니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산군은 역모의 도당들에게 추대된 혐의로 중종 18년(1523) 유배를 떠난 사람이다. 중종실록에는 그가 올린 상소문 내용은 길게 싣고 중종의 반응은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파장은 제법 있었던 듯하다. 실록에 따르면 이종익은 이후로도 중종 24년(1529) 10월, 25년(1530) 9월, 27년(1532) 3월까지 모두 다섯 번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마다 조용한 못에 돌을 던지듯 파란을 일으켰다. 중종 25년(1530) 9월에는 자신이 과거시험의 정시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낙방한 것은 심언광(沈彦光) 때문이라는 상소를 올렸다. 당시 대사간이던 심언광은 억울하다면서 중종에게 체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상소로 이종인은 한양으로 끌려와 옥에 수감되었는데, 이번에는 옥 안에서 '남곤(南袞), 이항(李沆), 심정(沈貞), 김극핍(金克愊)에게 박씨(경빈)가 비단 5필씩 뇌물로 보냈는데, 남곤만 거절하고 나머지는 다 받았다.' 하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이종익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고양군수 임계중(任繼重)을 조사해보라고 중종은 명령했다. 이종익이 폭탄을 던진 시점에서 경빈 박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출사한 사람은 심정밖에 없었다. 이종익은 미친 소리를 한단 이유로 경상도 기장(機張)으로 유배를 갔지만 심정은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받았다. 결국 심정은 파직되었는데, 대사헌 김근사(金謹思), 대사간 권예(權輗)는 그를 확실히 찍어내고자 하였다. 두 사람이 중종에게 보고를 올리며 말하기를, 작서의 변 때 경빈 박씨가 심정에게 뇌물로 비단과 [[호박(보석)|호박]]영자(纓子)[* 벼슬아치의 갓끈을 꿰는 고리]를 보냈다 하였다. 중종 25년(1530) 11월 21일 자 실록에서 사관은 일을 논평하며 '김근사와 권예가 모두 [[김안로]]의 무리이니, 중종과 이미 의논을 마치고 심정을 찍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사관은 중종과 김안로 일파가 서로 미리 뜻을 맞추고 심정을 찍어내었다고 본 것이다. 중종 26년(1531)에는 종로에 비방서가 붙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비방서를 심정의 아들 심사순(沈思順)이 썼다는 이유로 심사순은 고문을 받다 죽고 심정은 사사되었다. 여기에는 작서의 변에서 심정과 심사순이 경빈 박씨와 모종의 모의를 했다는 혐의도 걸렸다. 또한 이해 4월에는 [[효혜공주]]가 병으로 죽었고, 같은해 10월에는 남편 김희가 죽었다. 중종 27년(1532) 3월 이종익이 귀양지에서 보낸 상소가 당도했는데, [[유자광]], [[심정]]을 비롯하여 조정에서 벌주었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중종은 이종익이 귀양지에 있으면서 조정의 일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하며 그를 다시 한양으로 끌고와 투옥하여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3월 20일에는 옥중에서 이종익이 쓴 상소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그는 '작서의 변은 [[경빈 박씨(중종)|경빈 박씨]]나 [[복성군]]과는 무관하고, [[김안로]]의 아들이자 [[효혜공주]]와 결혼한 [[부마]] 김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은 중종에게는 상당히 중대한 도전으로 보인 듯하다. 상술했듯 효혜공주와 김희는 죽었고, 김안로는 이미 당대의 권신이었다. 모두 중종이나 대신들은 틀림없이 이종익의 배후에 근원이 있으리라 여겼지만 그를 광인 정도로 간주하고 묻으려 한 듯하다. 이종익은 이해 3월 26일, 당고개에서 참수되었다. 인터넷으로 '작서의 변'을 검색해보면, 작서의 변이 김희가 한 짓이라고 이종익이 상소를 올림으로써 드러났다고 말하는 자료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이종익은 옥에 수감된 채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그저 '김희가 아버지 김안로의 지시를 받아 작서의 변을 꾸며내었다.'고 주장했을 뿐이고, 조정은 이 말이 사실인지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이종익은 이 일로 사형을 받았다.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김희가 작서의 변을 꾸민 범인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